36 │생활 속 법률│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❿ 향이 있는 무례한 말과 욕설’을 처벌하는 규정과 ‘위협적, 모욕적, 명예훼손적, 모독적인 언어를 사 용하여 다른 사람을 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그 적용범위가 너무 넓어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3. 사 이버 상의 모욕 표현은 삭제할 수도 있는데, 형사처 벌까지 해야 할까? 소수의견은 국가 형벌 권의 행사는 가급적 최 소화하는 것이 인권보호 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전제에 서서 단순한 추 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 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 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광범위한 혐오표현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 표현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규제할 필요 가 있다는 점에는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당수 악의적 표현 행위는 주로 청소년들에 의하여 우발적이고 충동 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이를 모두 형벌로 규제하 는 것은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필 요하게 범죄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묻지 마 처벌’은 전 세계적인 ‘비범죄 화’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소수의견은 사이버 공 간에서의 경미한 모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표현 물을 삭제하거나, 행위자에 대하여 게시판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대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형사처벌이 필요하지는 않다 고 보았다. 4. 외 국은 증오·폭력선동 표현 외의 모욕표현은 처벌하 지 않는 추세다. 소수의견은 모욕죄가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자 유로운 비판을 막고 표 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제한다는 이유로 상당 수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폐지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되는 추세라는 점 을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모욕죄 는 처벌되지만, 법정형 은 구류나 과료로 매우 가벼우며(「형법」 제231 조), 독일도 모욕죄를 처벌(형법 제185조)하나 실 제로 처벌되는 수는 매우 적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차별적 특성의 모욕죄 외 의 모욕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 국과 함께 성별·종교·장애·출신국가 등에 대한 혐 오적 표현만 처벌하고 있다(미국 「US Code」 Title 18 Part 1 Section 245(b)(2), 프랑스 「언론법」 제 33조 제3항, 제4항 참조). 소수의견은 이러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우리 나라 「형법」의 모욕죄 조항이 구체적인 사회적 해 “다수의견은 모욕 행위의 상대방과 장소 등의 상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처벌되는 모욕의 내용을 구성요건 단계에서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결국 타인에 대한 ‘비판’도 ‘모욕’에 해당하게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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