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37 법무사 2017년 10월호 악을 발생시키거나 개인의 명예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표현뿐 아니라, 「헌법」 상 보호받아야 할 단순히 부정적·비판적 내용이 담긴 판단과 감정표 현까지 규제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제범위가 지나치 게 넓다고 지적했다. 모욕죄 유발하는 사회구조 개선이 근본적 대책 2012년 『검찰연감』에 의하면 모욕죄 사건이 2000년에는 1,858건이 접수되어 그중 532명이 기 소되었고, 2011년에는 11,839건이 접수되어 그 중 6,260명이 기소된 걸로 나타났다. 11년 만에 모 욕죄로 기소되는 인원이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 처를 주고받는 사회가 되었을까.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살기가 점점 각박해짐에 따라 사람들 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소외로 인해 상처받게 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작은 무례와 멸시에 대해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적어도 지금 까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위의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모욕죄를 징역형의 처벌로까 지 다스리는 보기 드문 나라임에도 모욕죄 건수는 폭증하고 있다. 모욕죄나 혐오범죄의 문제는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혐오감을 조장 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푸는 것이 무엇보다 급 선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통단절, 개인의 원자 화, 경쟁과열로 몰린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노와 증오심을 키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한 기관인 ‘인 권이사회’는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표명 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면서 회원국들이 명예에 관한 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형사처벌은 매우 심각한 경우에만 적용 해야 하고, 특히 징역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지 나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면서, 「민법」 상 명예훼 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므로 형 사처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형법」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삭제할 것 을 권고했다. 이제 우리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한국의 명예에 관한 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지나친 위축효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사진은 2015.5.17.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연합뉴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