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39 법무사 2017년 10월호 양한 비행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 는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 조기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화하자는 취지 에서 마련된 법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소년법」이 그러한 취지와 역할에 합 당하게 비행소년에게 충분한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제대로 작동해 왔는지, 그리고 비행소년의 문제를 국가적 관점에서 사회문제로 보고 개입, 대응해 왔는지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현재의 「소년법」은 입법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난점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강력소년범에 대한 해결책을 단지 「소년법」의 폐지에 서 찾을 것이 아니라 소년사법체계의 개선을 통해 풀어 나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인하 _ 형사책임능력 있는 나이일까? 현재 국회에는 이석현 의원 대표발의안(2009212), 장제 원 의원 대표발의안(2009168),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안 (2009192) 등 「소년법」 상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2 세로 낮추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소년범이 외적으로 성숙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 른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거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 력과 의사결정능력 등이 형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성 인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는 형사책임 능력자의 연령 인하 와 맞물려 있다. 「형법」 제14조는 형사책임 무능력자의 기 준을 14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 에서 12세로 인하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에 해당하는 학 생이 성인과 동일한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 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유엔최저표준규 칙」에서는 소년의 정서, 정신, 지적성숙도를 고려하여 형 사책임이 부과되는 최소연령이 지나치게 낮게 적용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07년 UN아동권리위원회의 「일 반논형」 제10호 제32항, 제33항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 을 만 12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한 국가도 그 연령을 낮추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으므로 이러 한 국제적 분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연령인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특정강력범죄에서의 「소년법」 적용 배제 _ 소년범에게 사형선고한 나라는? 표창원(2008283), 김정우(2009184), 이석현(2009207)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개정안의 대다수는, 강력소년범의 경우 「소년법」 제 59조의 적용을 배제, 18세 미만의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과 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는 「UN아동권리협약」에 반해 국제법 규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 식적으로 사형폐지국가 대열에 들어서고 있고, 성인에 대 한 사형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소년에 대한 사형배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현재 국 제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한다. 선진국 가운데 18세 미만자 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도 2005년 연방대법원이 18세 미만자에 대한 사형 규정을 위헌으로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소년범도 적용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을 30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김도읍(2009210), 전혜숙 (2009191) 의원의 대표발의안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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