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법무 뉴스│ 주목할 만한 법령 다. 이는 소년범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소년교도소의 과밀수용에 대한 위헌소송과 국가배상 논의 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장기간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을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교도소의 장기구금은 오랜 기간의 구금을 통해 사 회와 격리하는 효과 이외의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기간 구금을 통해 성인범죄자와의 접촉, 범죄학습의 가 능성이 넓어지고, 성인범죄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소년범죄자가 성인범 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67%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장기간의 구금으로 인한 교정비용과 성인범죄로 나아갔을 때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 등을 고려해 본다면 ‘30년 형’과 같은 장기간의 구금만이 강력소년범 문제의 대안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하다. 4. 「소년법」 적용 연령 인하 _ 연령인하와 범죄율 감소는 관련 없어 고등학생의 발육상태와 성장상태 등이 과거와 달라 졌으므로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19세에서 18세 미만 으로 인하하자는 법안도 하태경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2009133호) 되었다. 「소년법」은 제정 당시부터 20세 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7년 개정 당시 「민법」상 미성년, 「공직선거 법」상 선거연령,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개념 등 다른 법 률과의 조화를 위해 19세로 인하하였다. 따라서 18세로의 인하는 관련 아동·청소년 법률과 제도, 정책의 변화와 맞 물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만큼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 져야 한다. 외국 입법례를 보면 형사책임연령을 우리보다 더 높이 거나 더 낮춘 국가도 있다.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이 10세로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큰 사회문제이다. 일본 역시 잔혹한 소년범죄가 언론에 이슈화되면서 2000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 연령을 16세로 인 하하고, 강력처벌 분위기로 전환했다. 2007년에도 「소년 법」을 개정해 소년원 송치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소년강력사건은 사회적 이슈다. 흔히 연령인하의 필요성으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 상을 들곤 한다. 그러나 최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저 연령 범죄가 심각해졌다고 볼 만한 사항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16 세와 17세 소년범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2013년부터 18세 소년범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대검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18세 소년범의 비율 이 29.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7세가 25.7%, 16세가 24.8%, 15세가 20.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통계현 황을 보더라도 최근 소년범죄가 특별히 저연령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형사처벌 연령이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소년사법, 어떻게 개정해야 바람직할까? 소년강력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년강력범죄가 왜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소년사법 절차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재범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입 법이 필요하다. 1. 발생원인, 정확히 진단한 후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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