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41 법무사 2017년 10월호 소년범죄의 증가 원인으로 소년범에 대한 관대한 처우 를 꼽곤 한다. 그러나 소년범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범 죄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 는 데 있다. 소년범죄의 대부분은 가정의 기능적 결손, 학 교 부적응,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경험, 폭력적이고 잔혹 한 매체에 지속적 노출로 인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행 들이다. 이런 소년범죄의 특성상 소년 개인의 환경적 요소 를 배제한 채, 강력처벌을 한다고 해서 소년범죄율이 감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 선도교육 위해 소년사건 처리절차를 신속하게 일단 소년사건의 절차가 진행되면 경찰단계에서 법원단 계로 넘어오는 동안 최소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다. 그사이 소년범은 다시 재비행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3~5개월 후 내려지는 처분결과가 비행에 대한 반 성과 개선을 끌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법절차 진입 초기에 즉각적으로 개입해 선도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 사법 시스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3. 소년사범 초기 진입자, 집중 관리·감독해야 소년사건의 대부분은 경찰단계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수의 비행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단계 등에 서 초기비행 발견 시 즉각적인 개입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경찰단계에서는 훈방, 검찰단계에서는 기소유 예, 법원단계에서는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통해 별다른 개 입 없이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처분이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년사법절차 각 단계별로 처분의 효과를 분석 하고, 단계별로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선도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서 부모의 보호 력과 관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부모교육을 내실 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4. 소년 보호처분 다변화해야 「소년법」 상 보호처분이 경미한 처분으로 인식되지 않 고, 성인범죄자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 경계를 끊어 주기 위해서는 보호처분 단계에서 집중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① 보호자 감호위탁(1호) 방식 을 개선하여 감호위탁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성을 보다 강 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② 집중적인 관 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소년보호관찰(4, 5호)을 위한 예산 과 인력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 또, ③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6호, 7호) 등 관련시설 위탁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전문적인 치료와 보 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④ 현재는 1개월, 6개월, 2년으 로 되어 있는 소년원(8, 9, 10호) 수용기간을 다양화하여 대상소년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 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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