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법무 뉴스│ 예규·선례 최신 예규·선례 법인등기 선례 (2017.1.1.~6.30.)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전자서명 2016.11.14. 사법등기심의관-4303 질의회답 1. 법 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개인의 공인인증서에 기초 한 전자서명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인 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의 날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법 인등기의 전자신청 시 첨부정보에 해당하는 서면을 스캐닝하여 파일로 송신하면서 신청인 및 작성명의인 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한 경우의 첨부정보는 단순한 스캔문서(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3항 제 1호 등에 해당하는 스캔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에 해 당하므로,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도 첨부정보로 송신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7조, 「전자서명법」 제2조, 제3조, 「상업등기규칙」 제 5조, 제46조, 제 47조, 제67조, 제104조 • 참조예규 등기예규 제1612호, 제1615호 • 참조선례 등기선례 201204-2, 상업등기선례 2-4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 시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주소 2016.12.26. 사법등기심의관-5044 질의회답 1. 외 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대한민국에 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 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하는데,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2. 외 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 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변경 하는 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다. • 참조조문 「상법」 제614조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의 의 사결정기관 2017.2.14. 사법등기심의관-580 질의회답 1. 자 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소규모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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