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법무사 2017년 10월호 회사)의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 자기주식취득 의 방법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와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처분을 결정할 기관으로서의 이사회(상법 제342조)는 주주 총회라고 보아야 한다. 2. 자 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 주식이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정 보(예 : 대표자가 작성한 주주명부 등)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참조조문 「 상법」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83 조, 제393조, 「상업등기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조합계속등기 2017.1.3. 사법등기심의관-17 질의회답 1. 존 립기간의 만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해 산 사유이며,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그 권리능력 이 청산의 목적 범위내로 축소되어 종전과 동일한 권 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다. 2. 법 인이 해산되더라도 반드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 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요건 하에 해산 이전의 상태 로 복귀할 수 있으므로,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조 합은 상법상 회사계속절차에 준하여 조합계속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해산등기 후 조합계속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참조조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1조, 제73 조, 상법 제227조, 제229조, 제285조, 제 287조의40, 제519조, 제610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 칙」 제109조 •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68, 1-254, 1-256 유한회사형태의 특허법인의 자본금 감소 절차 에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의무 면제 여부 2017.1.5. 사법등기심의관-56 질의회답 1. 유 한회사 형태의 특허법인의 경우 상법 중 유한회사 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자본금감소에는 결손 의 보전을 위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 요하다. 따라서 특허법인의 대표자는 「회사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유 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비공개성·폐쇄성으로 인하여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은 등기사항이 아니 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도 아니다. 나아가 공고 시 에 공고방법이 강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정관에 공 고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고는 적당한 방법 으로 하여도 되며,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한 사실을 증 명하는 서면이 상업등기규칙 제158조의 증명정보에 해당한다. • 참조조문 「 변리사법」 제6조의22, 「상법」 제232조, 제 543조, 제549조, 제597조, 「상업등기규칙」 제111조, 제1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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