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44 News _ Law Trend 이달의 입법동향 │법무 뉴스│ 입법동향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 작년 11·3 대책, 올해 6·19 대책 과 이번 대책의 차이점은? 11·3 대책과 6·19 대책이 조정대 상지역 도입을 통한 신규아파트 청약 시장 중심의 대책이었다면, 이번 대책 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 등으 로 특정지역에 투자·투기수요가 과 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즉각 차단하고, 세제·금융·청약·분양제도·투명한 거래질서 등의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 의 단기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고하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다. 또한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불안의 주요 진원지였던 재건축 등 정비 사업 이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 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 를 정비하는 데에도 중점을 뒀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된 공 급 부족론과 달리 수도권의 주택 인 허가·분양·입주 물량이 충분함을 실 증적으로 제시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 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모든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 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 에 있는 단지가 해당된다.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 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 단계별 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 하고 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 축 주택을 매매 계약은 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이전등기는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 에 대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 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만 체 결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 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 2003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이 처 음 도입될 당시에는 기존 조합원 은 1회 양도를 허용하는 경과규정 이 있었는데, 이 경과규정은 지금 도 유효한지? 2003년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의 경과규 정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인가를 받았고, 2003년 12월 31일 이 전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갖고 있던 조 합원에 한정해 1회 조합원 지위 양도 를 허용했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 권 재당첨 제한은 언제부터 적용 되는지? 예외사유는 없는지?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을 받은 경우에 ① 조합원 분양의 재당첨을 제한하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법 개정안을 2017년 9 월 중 발의해 12월까지 법 개정을 완 ▼ 투기과열지구 내 규제 유형별 적용 대상 (제공 : 국토교통부) 규제 유형 기존 변경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재건축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 제한 -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 조합원 주택공급수 제한 재건축 재건축 ✽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재건축과 모든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 되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규제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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