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46 News _ Beommusa Trend 이달의 업계동향 │법무 뉴스│ 업계동향 나경원 의원·대한변협과 ‘변호사 강제주의’ 찬반토론회 공동 개최 “민사소송, 국민 필요에 따라 법무사 등 자격사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민사 상 고심에서 변호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 강 제주의’) 및 민사 국선대리인제도 도 입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 안을 재발의(2017.6.15.)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지난 19 대 국회에서 윤상현 의원이 「민사소 송법」 개정안을 발의(2015.11.12.)하며 도입을 주장하다가 “국민의 재판청구 권, 사법접근권을 제약하는 등 위헌 성이 다분하며, 로스쿨 등으로 인한 변호사업계의 인력 적체를 해소하려 는 방안일 뿐”이라는 학계 및 시민단 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국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에 강력히 반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협 회장 노용성)는 나경원 의원의 제안 에 따라 9월 18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변호사 강 제주의 도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와 공 동으로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양 단체가 하나의 쟁점을 두고 찬 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 음이다. 당일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 롯하여 이주영·김광림·홍일표·이만 희 등 16명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 거 참석하였으며, 노용성 대한법무사 협회장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양 단체 소속 임원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법원업무 경감·당사자 권리보호 vs 경제력·지역에 따른 국민 차 별 정책 먼저 제1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한 변호사협회 홍세욱 제1기획이사는 필 수적 변호사 변론주의에 대해 “과거 에는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고 소송구 조제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시기상 조라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현재는 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매년 1,500명 이상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 되고, 소송구조제도도 확충”됨에 따 라 “제도 도입의 적절한 시기가 되었 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불 필요한 소송을 막아주어 법원 업무의 경감을 통한 사법제도의 효율적 운영 에 기여할 수 있으며, 법률지식이 부족 한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