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무사 2017년 10월호 인 변호사가 참여함으로써 재판의 질 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2주제 발표자로 나선 대 한법무사협회 최현진 법제연구위원 은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건 변호사 를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서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능력이 있 고, 또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길 원하 는 국민에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 도록 강제하는 것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변호사 강제주의는 경제력과 지역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 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들을 위해 국선대리인제 도의 도입을 함께 주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국선대리인이 선임 될 만큼 가난하지 않으므로 국민으로 하여금 무조건 변호사를 강제하는 것 은 돈 있는 자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개업 중인 변 호사의 약 76.5%가 서울에 있는 상황 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면 지 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변호사 선임이 어려워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은 “복잡하고 세분 화·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변호사만 이 법률문제의 해결능력을 가진 전문 가라고 볼 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100여 년 동안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법무사, 변리사, 세무 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제도가 확립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 국민들 이 필요에 따라 전문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 와 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해 더 필 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 “오히려 민사소송 제기 주저하게 만들어 시민권리실현에 장애” 토론자들도 찬반양론의 입장 차이 를 보였다. 정영환 고려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는 “민사 상고심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대법원 재판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 라는 공익적 요소가 매우 높다”며 찬 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 천정환 사업이사도 “로 스쿨의 정착과 법조인의 증가, 법조일 원화 등 과거와는 달라진 법조환경과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는 원칙에 비추 어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국민의 사법서비스와 관련한 기본권 보장에 좀 더 충실하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 려운 대부분의 중산층에게 변호사 선 임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 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 오히려 민 사소송의 제기를 주저하게 만들어 시 민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삼수 정치사법팀장도 “변 호사 강제주의가 국민의 필요에 의해 서라기보다는 대법원과 대한변협의 유착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을 버리기 어렵다”면 서 “이 제도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전 관예우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대법관 출신과 같은 대법원사건 담당 변호 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국민이나 사회 적·경제적 약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권순건 판사는 “변호사 수나 보수 인하 등 제 도 도입을 위한 사회제반 환경이 어 느 정도 갖추어진 상황으로 보이지만, 국민 설득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상고심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대상사건 등 반론이 거의 없는 영역에서부터 도입을 시작해 서 서히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 소속의 플로 어 토론 참가자는 “변호사 강제주의 가 대법원의 재판 효율성을 위해 도입 되어야 한다면 대법관 수의 확대나 1 심의 강화 등 사법부 개혁을 통해 해 결해야 할 문제”이며, “법무사에게 소 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한다든지 등의 다른 대안도 많은데, 왜 변호사 강제 주의만 대안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 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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