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49 법무사 2017년 10월호 │법무 뉴스│ 세상에 이런 법률도!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규직·무기 계약직 간의 연봉차이가 최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 만약 이런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프랑스는 지난 2008년, 「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적재단법인, 그리고 공공서비스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기관에서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제대로 보 호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권리보호관’ 제도(프랑스 헌법 제71-1조)를 도입했습니다. 권리보호관은 헌법 개정 이전의 중재관, 아동보호관, 국가안전윤리위원회, 반차별 및 평등을 위한 고등관청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신설한 것으로, 시민들은 공공기관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이 ‘권리보호관’에 제소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관은 상하원 의원에 준하는 강력한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그 누구의 지시나 제재를 받 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현장검사와 필요한 모든 정보·자료 수집을 통해 사태를 파악,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보호관은 이행명령권을 발동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차별에 대항하고 평등과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 우 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인권위원회는 권고조치만 할 수 있을 뿐 이행명 령권이 없기 때문에 권리보호관에 비해 그 조치의 실효성은 매우 떨어집니다. 또, 프랑스의 권리보호관은 ‘중재’ 권한도 가지고 있죠. 양 당사자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한 결과가 재 판에서의 판결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준 사법적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권리보호관은 최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고, 우리나라의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 위원회법」에 규정된 기관이니 그 위상에서부터 비교가 안 될 만큼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행명령권을 부여해 권고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서는 프랑스의 권리보호관처럼 「헌법」이 보장 하는 기관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헌법」 11조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가은 자유기고가 프랑스의 ‘권리보호관’ 제도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