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0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부동산등기법」 개정, 변호사 본인확인 위반 시 제재해야 변호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 도입 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략 최근 각 지방회와 각 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 하는 등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실천을 강화하고 있 다. 이처럼 변호사업계에서도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 해 공감하고 있는바,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사업계의 제도 도입 방안이 무엇일지 들어 본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 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는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있어 부동산등기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부동산등기절차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등기신청인) 가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등기를 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공법상 행위로서 등기신청은 의사 최정민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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