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1 법무사 2017년 10월호 행위이므로 그 ‘신청’이라는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진의(眞 意)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주어져 1)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 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부실등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부동산등기법」 상 등기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도 가능한 바(제24조), 전문자격자 대리인으로서는 변호사와 법무사 가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사법」 제25조,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제57조의 2(위임인의 본인확인)에 따라 부동산 등 기절차에서 현재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법무사와 는 달리, 변호사와 관련하여서는 「부동산등기법」에 아무 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를 기화로 변호사업계 내부에서도 명의대 여 및 ‘등기팀’으로 지칭되는 등기알선브로커, 보따리사무 장 등 무자격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수임되는 등기신청대 리로 인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권익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대리하는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의 경우 에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 도록 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등기제도 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변호사업계에도 위와 같은 변호사의 본인 확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제시된바, 이제부 터는 그 실제적인 도입을 위한 과제는 무엇이며, 실효성 있는 실천전략은 무엇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이에 본 글에 서는 변호사업계의 본인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변호사업계의 부동산등기절차 본인확인제 도입을 위한 과제 가.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한 오해와 인식 개선 부동산등기업무는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송무나 자문 업무에 비해 판례나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문제, 법리 등 의 다툼이 거의 없어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지 않는 업무 영역으로서 법률서비스의 질에 의해 차별되지 않고, 통상 적인 변호사보수에 비해 등기수수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아 투입한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낮다고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는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들이 점차 증가하면서 등기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직원을 고용하는 추세인바 등기업무의 특성상 기술적인 영역이 많아 사무직원이 모든 등기절차 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오해도 존재하고 있다. 2) 그러나 모든 절차를 사무직원에게만 일임하게 된다면 다’는 52%였으나, ‘가끔 그렇다’는 28%에 불과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비율도 28%에 달하였다. 결국 절반에 육박하는 48%의 변호사들이 등기신청인 본인을 대면하지 않고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변호 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직원 관리 실태도 조사해 보니, 대체로 직원이 처리하 도록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바(41.7%), 직원의 업무를 관리하는 다른 직 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20.8%)까지 합하면 무려 62.5%에 해당되는 변호 사들이 실제로는 등기업무를 직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원의 업무를 꼼꼼히 관리한다는 비율은 37.5%에 불과하여 사무직원의 관리가 취 약한 변호사 사무실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부동산등기절차 에서 본인확인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 및 변호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원 칙적으로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상 그 등기신청 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 한 것인지 여부 등 그 등기신청이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 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고, 실체법 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다(대법 원 1966.7.25.자 66마108결정, 대법원 1990.10.29.자 90마772결정, 대법원 2005.2.25.선고 2003다13048판결, 대법원 2010.3.18.자, 2006마571, 전원 합의체 결정 등 참조). 2)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수 기준 3,888인) 등기신청 인 본인을 변호사가 직접 대면하여 확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체로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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