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52 │법무 뉴스│ 업계 핫이슈 법률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무직원의 과실로 인해 부 실등기의 가능성과 그로 인해 의뢰인의 권익을 해할 우려 역시 높아지게 되므로, 부동산등기업무에도 자격자대리인 이 등기신청인을 직접 만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적인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과 위임인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해 변호사가 직접 등기업무 절차에 관여하 는 본인확인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와 유사한 사례로서, 현 행 공증(公證) 절차를 들 수 있다.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 기 위하여는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여 성명과 얼굴을 알아 야 하고(「공증인법」 제27조 제1항),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 등록증 등의 공적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또한 대리촉탁의 경우, 대면공증의 원칙에 따른 대리인 본인의 확인은 물론 그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촉탁 자체의 존부 여부를 공증인이 직접 처리하게 하고 있다(동법 제30조). 반면, 공증인의 촉탁인의 확인 없이 공증하는 ‘비대면 (非對面) 공증’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비위로서 징계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대부업체나 신용카드사 등이 공증인 과 연계하여 공증인이 당사자를 만나지도 않고 서명ㆍ날인 하거나, 공증인이 미리 서명날인 해 둔 공증서류의 마지막 장을 쌓아 두고 있다가 준비된 서류에 기계적으로 붙이는 ‘말미(末尾)용지 공증’ 등 잘못된 관행으로서 비대면 공증 이 성행하였으나, 법무부의 지속적인 특별감사와 엄격한 징계 등을 통해 현재 ‘대면공증’은 공증절차에서 필수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동산등기절차에서도 위 공증절차에 준하 여 변호사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 위임인과 직접 대면하는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직무상 의무이고, 비대면 업무처리는 본인확인제도를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서 부동산등기제도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나.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등기절차의 폐해와 잘못된 관행 근절 명의대여로 자격자대리인(변호사)의 관여 없이 독립적 으로 등기업무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등기사건의 수수료, 고용가능직원 의 수(최대 5명) 등의 제한을 받는 법무사와 달리, 법무법 인 구성원 변호사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점(2009 년 변호사 1인당 사무원 4인으로 제한하던 규정 폐지)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한 뒤 조직적으 로 ‘덤핑가격’에 등기사건을 대량으로 알선 받아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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