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1 법무사 2017년 10월호 부가 주체적으로 인수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고, 공 기업 및 국가부실채권에 관한 통합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NPL 채권투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회적 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법무사로서 NPL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거나 투 자자에게 조언을 하고자 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가. NPL채권의 기본적 유통과정 법무사로서 실무에서 만날 수 있는 NPL의 모습 은 통상 채무자 측의 입장일 것이다. 과거 실제 돈 을 빌렸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지급명령을 신 청하였다거나, 원채권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채무 자가 채권압류추심을 당하는 경우이다. 보통 다중의 부채를 지고 있는 채무자는 채무변 제가 상당기간 지연된 상태에 있고, 채권의 유통과 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편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실현하기 곤란한 경우, 채권을 매도하는 형 식 내지는 채권질을 설정하는 형태로 자금을 융통 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양도가 매개되고, 채권을 양수 받는 제3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의 경우,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된 다. 채권을 담보할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를 ‘담보 부 NPL’이라고 칭하며, 이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 를 ‘무담보부 NPL’이라고 한다. 나. 담보부 NPL의 모습 통상 담보부 NPL은 ① 주택담보대출을 행한 은 행으로부터 채권이 유통되고, ② 투자자가 은행에 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사실상) 변제한 후, ③ 구상권, 채권양도, 변제자 대위 등의 법리를 통하여 저당권을 실행하여 목적 물을 경락받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실 현된다. ④ 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함에 있어서 투자 금이 부족한 경우, 제3의 업체를 통하여 대출을 받 고, 선순위 질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 기도 한다. 담보부 NPL 투자는 투자자의 목적이 무엇인가 에 따라 권리분석의 방향과 위험성 분석이 달라지 게 된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여신거래약관에 따라 높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금을 목 적으로 하는 투자자의 경우, 담보가치와 유찰률, 선순위 담보권의 존부 등 배당순위를 잘 살펴야 한다. 한편, 경매목적물을 경락받고자 하는 투자자의 경우, 저당권부채권의 인수가액 및 유찰회수를 고 려하여, 얼마에 경락을 받을지 판단하여야 한다. 그 후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선 정되면 채권차액지급(상계) 신고를 하고, 현재 점 유를 하고 있는 자가 있을 시 명도를 받기 위한 조 치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다. 무담보부 NPL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채권의 행방 채권이 장기부실화 될수록, 담보가 없어서 채권 을 실현하기가 곤란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 대적으로 저렴하게 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채권을 실현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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