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0월호

73 법무사 2017년 10월호 의 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불가능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이의신청이나 송달불능으로 인한 소송수행능력이 문제되므로 사전에 해당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사. 지급명령의 확정과 채무자의 청구이의 등 NPL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명 령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로서는 추후에 집행단계 에서 다투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 된 후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라면 청구이의로 채 무자가 다툴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기판력이 없어서 확정된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73966판결 등 참조). 한편, 무담보부 NPL은 집행권원을 취득하더라 도, 채무자의 파산, 개인회생에 따른 집행정지 및 면책 문제가 상존하므로 투자 시 유의를 요한다. 경우에 따라 채무자가 NPL채권 인수 등의 사정을 알았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 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 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66조 참조). 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NPL의 경우, NPL채권 양수 인으로는 지속적인 압박을 통하여 채무 일부를 회 수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는 경우 채무 전체 가 살아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 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 로 추정한다는 판례(2014다32458판결 등 참조)로 한다. 자. NPL채권의 인수 주체와 관련된 문제 NPL을 주로 취급하는 주체로서 유동자산화회 사나 신용정보회사들은 인허가, 자본금 등 설립요 건이 엄격하므로, 일반적인 투자자가 이를 설립하 여 운영하는 것을 상정하기가 곤란하다(「자산유동 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따라서 NPL채권을 양수받아 추심을 업으로 하 고자 하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다만,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경우에도 대부업 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을 양도받아 추심할 수밖에 없다는 제한이 있고(동 법 제2조 1호), 자기자본금액이 3억에 달하는 법 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는 문제로(동법 제3조5 제2 항)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위와 같은 인허가 내지는 등록을 하지 않고 NPL 사무를 업으로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률 내지는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