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법무사 2017년 10월호 의한 입찰방식을 채택하여 입찰서 작성에서 낙찰 자의 선정, 그리고 보증금의 환급까지도 위 시스템 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 부동산 공매의 종류 ● 압류부동산 : 국가기관 등이 세금 등의 체납으 로 압류한 부동산 ● 유입부동산 :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을 위해 법 원 경매를 통해 자산관리 공사 명의로 취득한 재산과 부실징후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 수탁부동산 : 자산관리공사 앞으로 매각을 의 뢰한 금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기업체 가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매각을 위탁한 부동산 ● 국유재산 : 국가의 재산으로 잡종재산에 속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 압류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의계약과 분납에 대 하여 상당한 제한이 있다. 다. 부동산 공매 참여절차 부동산 공매에 참여하려면 자산관리공사의 홈페 이지(http:/www.onbid.co.kr)에 회원가입을 해 야 한다. 금융거래를 위한 공인인증서를 받고, 공 매대상 물건과 감정 평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응찰해야 한다. 입찰서를 제출하면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 가의 10%)을 입금할 계좌번호가 나온다. 공매물건 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 는데 보험료는 입찰보증금의 0.33% 수준이다. 라. 부동산 공매의 장단점 ▼ 경매와 공매제도의 차이점 구분 경매 공매(수탁재산, 유입재산) 시행주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 부동산 소유자 대금납부 전까지 채무자 금융기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도책임 매수인의 권리분석 필요 예외적인 경우만 매수인 인도책임 대금납부기한 1개월 내(일시불) 6개월~5년(일시불·분납) 필요시 대출가능 공고방법 일간지, 법원게시판 (분기마다) 금융기관 본·지점 및 하이텔, 천리안, 유니텔, 산림청관보(연 2회) 유찰가격 유찰시마다 20-30% 가격인하 유찰시마다 10-10-15-15% 가격하락 수의계약제도 없음 있음(다음 공매기일 전까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불필요 필요 대금선납 시 이자감면 없음 있음 배당(배분)잔액의 귀속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아닌 원래의 체납자 상계신청 가능 불가능 적용 법조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 주관 법원이 처분 자산관리공사 등이 처분 소유권 이전 대금완납 후 이전가능 대금완납 전에도 가능 ※ 압류부동산의 공매는 수의계약과 분납제도가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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