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 니EK「근로가준법」 제46조제1항본문). l 체불:맡麟『:려면 」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 임금체불이 되어 회사를 상대로 임금채권을 가지게 된 경우, 3년 안에 임금(퇴직금 포함)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人匡i가 소멸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측, 자신의 권리 를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반환받을 의사 가 없는 것으로 보아 권리를 소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청구, @압류 또는 가압 류가체큰, ®승인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게 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증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도 사용자 가 임금체불 지불각서나 지급 합의서를 작성해 채무를 승 인하는 경우에는 추후 민사소송에서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 「근로가준법」 상 근로자의 임금이나 재해보상금, 고 밖 에 근로관겨匡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도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을 제외한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그리고 @재해보상금의 경우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내해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 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도, 파산으로 사용자의 부동산 등 재 산이 강제집행 되는 경우, 체불임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금채권을 가진 우선변제권자로서 경매 낙찰기일까지 배 당요구를 하여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 및 퇴칙금의 변제우선순위 |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지당권에 의해 담 보된 채권 >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 로관계로 인한 채권 >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 얄I 20f7년 12월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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