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고마워요. 생활법률 ®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과 퇴직금의 우선변제제도가 있다 해도 사업주의 재산이 부족해 임금 및 퇴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경 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19981.전 2월 20일,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도 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처曆임금을 책임지 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아래 표의 어느 하LfOII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스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스최종 3년간의 퇴직금, 스최종 3 개월 분의 휴업수당을 체당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저|5조). 24 |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경우| ®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일 반처I당금) ® 사업주가 파산선고의 결정율 받은 경우(일반체 당금) ®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휴업수 당을 사업주가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 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을 받은 경우(소액체당금) _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 급명령 - 「민사집행법」 제56조제책책| 따른 소송상 화 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자는것 _ r민사조정법」 제2~에 따라 성립된 조정 - 면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결정 _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 된이행권고결정 그러나 체당금 신청은 스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고. 스사업장(회사)g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 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여야 하며, 스실제로 생산(영업)활동이 중단되어 사실상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 이 없어야 하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고 까다로운 절 차를거쳐야합니다. 또, 자급금액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상한액의 제 한을받게됩니다. 。 체볼임금구제제도 사용자가 부도나 도산을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아유로 임금이 체불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노동관청 에 진정,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처還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진정·고소)에 의한 해결 임금을 자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 방노동관서에 밀린 임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진정이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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