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W 체당금상한액 30세미만 책11 이상 4아11 이상 50세이상 60세이상 40세미만 50세미만 60A1| 미만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額원7 210만원 일반처I당금 12fiCJ 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 147만원 소액체당금 4()()1l,_f 원 w 체당금의 청구·X답 절차 청구·X답절차 • 사업주가 n~ 선고.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확인신청 및 자급청구 다 재판상 도산현황 보고서 요청 다 확인결과 통지 다 자급청구서 송부(확인 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자급 ➔ 대위권 행사 일반체당금 • 사업주가 도산 사실 등을 인정받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따 도산 등 사실 인정통지 따 확인신청 및 자급청구 따 확인결과통지 따 자급청구서 송부(확인통지서 사본 첨부) ➔ 체당금 자급 ➔ 대위권 행사 I 소액처I당금 고용노동부 신고 다 처曆금품 확인서 신청· 발급 다 소송 제기(직접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 따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 따 체당금 수령 되면,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하고, 사 용자가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어는 측시 범죄인지보 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를 완료하면 검찰 에 송치해야 합니대진정 ·고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 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민원정보에서 확인하세요). 검찰에 송치된 후에는 형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 올 받은 후 체불임금을 돌려받을 수 았습니다. 2. 민사절차에 의한 해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의해 처壇 임금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체불임금의 해결은 통상 가압류 一 지 급명령, 소액사건재판, E씨·재판 一 강제집행의 순서에 따 라진행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 분의 월평균 임금 이 400만 원 미만인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아 민사절차를 진 행할 수 있습니CK「법률구조법」 제3ll의3, 「법률구조 시 행규칙」 제7조 및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제2항제 1호). ‘z, * 이 굴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기초로 재구성한것입니다. 1:!'i'->-1 2017년 12월호 25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