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법률고민 상·담•실 Q. 사기 가해자로부터 縮1 배상을 받기로 공증했는데, 가해자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0 저는 부동산 사가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다행히 가해자 A로부터 손해H睦토금 6억 원을 받가로 채무변제계약 공 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A에게는 최근 10억 원에 메수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A 가 이 부동산을 친구인 B에게 명의신탁하가로 약정하였고, 명의수탁자 탸큰 이런 사정을 모르는 매도인과 매매계 약을 체결, 현재 부동샨은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쏘라 B가 명의신탁 약정을 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 있을까요? A.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가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우리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동기에 관한 법률운것}l4 조 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l-oJl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 라행하여진동기에 의한부동산물권변동은무효로한 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 서 명의수탁자가어느한쪽당사자가되고상대방당사 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서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규정을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도 위 법 제쏘죠 筑》1- 단서 규정에 따 라 채무자 A와 그 친구 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 다는 사정을 모르는 제호}(매도인)가 명의수탁자 因斗 부동산 취득에 관해 체결한 계약 및 그에 기한 동기는 유효하며(대법원 2015.12.23.선고 2012다 20293책} 결), 명의수탁자인 B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히 유 효한소유권을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A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E긱 소유가 된 위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을할수는 없습니다. 하 지만 맑큰 A의 명의신탁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므로, A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당이독으로 반환할 채무를 지게 되므로(대법원 2014.8.20.선고 2014다 30484판결), A의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매수대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는 공정중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A 의 B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후, B에 대한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다음, E긱 소유가된 위 부동산에 대한강제집행을하면됩니다. 또, B에 대하여 추심금, 또는 전부금 청구사건의 판 결을 받으면 B가 채무자가 되므로 印긱 다른 재산에 대 한강제집행이나이를보전하기 위한가압류도가능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채무불이행자명부 동재, 다른 재산에 대 한 강제집행 동의 방법이 있으나, 여기서는 명의신탁 부동샨게 대한강제집행 부분만알려 드립니다. GZ,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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