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법무사(대구경북회) Q.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0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약간의 부동산이 있지만, 사 망 당시 채무가 휠씬 않아 상속재산으로 이를 모두 변저固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속포기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되므로 장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생각처럼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상속포기로 인해 같은순위의 다 른 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무가 넘어 가게된다는것이문제입니다. 또,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 상속채무와 유증을 변 제한디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의 한정승인’ R민법」 제102&죠)도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 가되는것은피할수있지만, 상속인이 직접상속재산 을 관리하면서 상속채권자를 찾아 그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변제하는 번거로운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r민법」제1034조) 단점이 있습니다. 또, 상속인이 칙접 배당을 하다가 우선순위를 오해 해잘못배당되는경우손해를입게될수도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단점을 피하 고 편리하게 상속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 속재산의 파산신창 제도r재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회생법) 제299조녔} 이용하는 것이 좋습 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법원의 상속재산의 파산선고가 나면 법원이 주도해 상 속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 배당까지 맡아서 해결해 줍 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 권자, 유증을 받은 자 동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3 개월 이내에(회생법」 300조, 「민법」 1045조)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는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 로 상정하기 때문에 신청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이 아 니어서 신청인인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는것도큰장점입니다. 한편, 상속재산 파산선고를 받으면 상속인은 한정 승인울 한 것으로 보지만(회생법」 제389조 翁》L), 만일 상속재산파산신청이 기각되었는데, 한정승인기간(상 속개시를안때,또는중대한과실없이상속재무가상 속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안 때로부터 힝H월)이 지나 버렸다면, 상속의 단순승인이 되어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 파산신청 을하는것이안전합니다. “曰i 1:!'i'->-1 2017년 12월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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