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조수호 법무사(인천회) Q. 2층 누수로 인해 가게가 페업위기에 처했는데, 2층 세입자와 집주인은 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 상가 1층에서 음악카페를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얼마 전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고나 나면서 점포가 물바다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천장을 비닐로 둘러싸는 응급조치를 한 후 다시 영업 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어수선하고 지저분하니 단골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자금 폐업위기에 처해 았습니 다. 그동안 끊임없이 2층 세입자를 찾아가 수도를 수리하라고 요구했지만, 임대인과 상의해 수리하겠다고 말만 하 고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다급하고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인지라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어떤방법이없을까요? A. 우선은 직접 수리해 영업을 하면서 책임 있는 X遷: 따져 손해배상을 청구 보상받으면 됩니다. 우리 「민법」 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 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 을, 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점유자와 소유자’는 책임이 있으 므로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귀하가 세든 건물은 1, 2층의 소유자가 다르므로 집 합건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에 속하는 공 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무 분 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관 리비용과그밖의 의무를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생계를 위해 우선 귀하의 비용으로 가게를수리해 영업을하면서, 누수부분이 위층소유 자의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밝혀 전유부분이 면 임차인과 소유자에게, 공용무 분이면 구분소유자들 의 집합체인 관리단에게 배상 책임을 물어 비용을 구 상하면됩니다. 물이 샌다니 배관의 문제일 수 있을 텐데 일반적으 로 급수배관 • 가스배관 동의 간선부분온 공용부분으 로 보지만, 지선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손 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딩인과관계가 있는 전 체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인 수리비용, 소극적 손해인 영업상손실,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동이 포함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건물을 적합하게 유지, 관리할 의무 를 위반하여 입대목적물에 필요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 한설치 보촌상의 하자가생겼고, 그하자로 인해귀하 에게 손해를 입한 것이라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계약촌속중그사용, 수익에 필요한상태를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대인이 귀하에 계 공작물책임과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 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GZ, 1:!'i'->-1 2017년 12월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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