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법조기자가 쓴 생활판례 보따리 최신 생활관련 판례, 알아두면힘이 됩니다! cu @ 이세현 『법률신문』 기자 - 사내전산망에 게시된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한 노조위원장, 「개인정보법」 위반 기소 당사자 사전동의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 ·제공, 위법 아냐 斷目駐십‘ | 울산지방법원 2017노622 I 울산의 한 대기업 노조위 원장을 지낸 N시는 지난해 3월, 노조 임원선거에 출D~ B 씨의 선거활동을 돕기 위해 노조원 2,56~경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파일 형태로 사내 전산망에 게시 돼 임직원에게 공개된 해당 개인정보어는 조합원들의 성명 과 사(社)번,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됐다. 조 합원의 사진이나 집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 은것으로조사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논· 「개인정 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무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 았E는 이유만으로 도다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도리어 무의미한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부담을 가중 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 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봐야 한다”며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 되는 범위는 공개된 정보의 성격, 형태와 대상, 의도와 목 적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호囚 임직원 누구나 사내 전산 망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었고, A씨가 아를 개인적 • 상업 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조원이 아닌 제3자에게 제공 • 유출한 사실도 없다”며 "특히 정보주체 인 조합원들이 아를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A씨가 정보주 처匡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저B자에게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 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묵시적 동의 여부 를 판단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A씨는 회사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내 전산망에 게시한 사원의 정보를 노조 활동이나 개인적인 활용 목적으로 B 씨에게 제공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유죄 판결을 내 렸다.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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