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차량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 손해배상소송 齡邑點盧 보험사가 모든 부담 인수, 피보험자에 별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 |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I AAAI는 2012년 4월, 동해시의 한 편도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 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증 B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 딪혀 넘어졌다. A싸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 의상해를입었다. A씨는 B,UI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l::ll 80만 원을 포함한 1300! 만 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 체의 권리를 포기,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애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다. A씨는 이후 "합의 후 치료바가 더 발생했고, B씨는 불 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춘천지법 강릉지 원 민사3단독 노태헌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 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 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假서무자 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 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노 판사는 또 “‘후유장에 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Y 월 3억 대표이사 보수 지급한 회사, 손금산입 않고 법인세 부과한 세무서에 취소소송 _ 齡티閩潭 ‘‘세금 회피해 사실상 이익처분 한 것, 손금산입 대상 아냐” | 대법원 2015두60884 I 2002년 설립된 A사는 일본인 B씨가 1인 주주로 대표이사까지 맡고 았는 일본계 대부업 체다. A사는 처음 B씨에게 월 3000만 원가량의 보수를 지 급하다 2005년부터 무려 10배 인상해 월 양1 원을 지급했 다.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자는 B씨의 봉급으로 매년 3網원을줬다. 다른 대부업체의 경우 (대표이사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회사 영업이익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9%에 불과한 반면 A사는 적게는 38%에서 많게 는 95%를 B씨에게 보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세무당국은 B씨의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매 년 동종 E脂1업체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 을 계산해 B씨의 급여 증 이를 초과한 부분을 손금에 산 입하지 않고 총 55억여 원의 법인서遷 부과했다. A사는 이 법무사 20f7년 12월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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