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물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조업자에 해당한다” 고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증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C 사가 B씨를 상[壯킵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 소 판결했다. 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싸는 자신이 운 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구매대행 할 수 있는 전동 킥보 드의 가격과 H胎;이 가능한 날짜를 소개하고 발생한 제품 하자에 관해 소바자와 중국업체 사아를 매개해 수리비 등 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아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소바자 의 편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외국 제품을 직접 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자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2014년 12월, ‘구매대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화는 '구매대행의 경 우 r관세법」에 따른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업자가 아니라 구매대행을 요청한 소비자라고 B 씨가 낸 민원에 회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단순히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 소비자를 위한 구매대행만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며 "B,U|가 실제로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한 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계약서 위조해 불법대출한 건물주, 기소되자 "은행실무자도 위조사실 알았다” 상고 辭E닙 대출 결정하는 최종 결재권자가 위조사실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한다.” T | 대법원 2017도8449 I N시는 2014년 9월, 저축은행에 서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건물 담보가차를 높이기 위해 실제보다 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모 저축은행에 제출하고 7~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7 |)로 7 |소됐다. 1심은 "범행수법이 지능적 •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무겁 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UI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해 징역 3년을 선고 했다. A씨는 “저축은행 E贈i 섭외직원이 상담과정에서 서 류 위조 여부를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속여서 대 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형사얹쿠(주심 김창석 대법관논곤 사기 등 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 근 확정하면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앙행워로 인한 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 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 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고밝혔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 자가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법인 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 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 립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고,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 범위 등을 오해한 잘못01 없다”고 판시했다. ‘z, 얄I 20f7년 12월호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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