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렁 재 1:1~2~ Al랭 우간 AH로~o I c.J-2 I-먀 !L lc l-! o z 2 1:1 상이등급 판정 못 받고 사망한 유공자도 등급심사 받을 수 있어요. 一IIl, 'I n지난 11월 14일, r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생전 신체검사에서 상아등 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도 상아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규정상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아등급 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정부 재정여 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자속적으로 개정되지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이 개정 기준이 적 용되지는않았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망한 사람도 상아등급 가준의 변화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에 추가했다. 한편,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는 부상(질환)에 두 팔의 팔꿈치 관절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 릎 관절 아래 75% 이상부위에 화상이나 그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경우를 포함시켜 더 많은 상이 군인들이 상아등급 국가유공자로서 보훈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미용실에서 3가지 이상 시술할 때는 가격 내역을 미리 알려야 해요. 廳,III - 이저岸터 이발소, 마장원 등의 이 • 미용업소에서는 고객에게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 공할 경우, 반드시 미리 고객에게 각 서비스의 내역과 전체 총액을 제공해야 한다. 지난 11월 16 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동안은 이처럽 사전 내역서 제공이 의무화되지 않아 염색, 펌, 두피 마사지 등 이 • 미용업소에서 권하는 E胎: 여러 가 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가 이후 터무니없이 높은 서비스요금을 지불했E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신이 시술받은 이 • 미용 서비스의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일 수 있어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 • 미용업자는 제공한 서비스 내역서 의 사본도 1개월간보관해야 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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