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아토피 • 여드름 완화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아님’’ 문구 기재해야 해요. - 아토피, 여드름, 탈모, 튼살로 인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이제부E는겁i 장에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 가능성 화장품임에도 정확한 표기가 없어 소비자가 그 용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지난 11월 17일부터 「화장품법 시행 규칙」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위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들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표시 바로 아래 동일한 크기나 그 이 상의 크기로 기재해 넣어 소비자의 혼란을 없애도록 하였다. 중고차 살 때,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세부이력 조회가 가능해요. ”답重國'- 지난 11월 19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중고차 매매업자 명 의의 매메용 차량인 경우 매매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차세 체납정보, 압류등록 등 자동 차의 세부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그간 자동차대국민포털이나 스마트폰으로 중고차의 서뷰이력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정비횟수와 같은 기본정보 외에 정비 받은 이력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고러나 이제부터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OI나 스마트폰(마이카정보)을 통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스저당권등록 정보, 스자동차세 체납정보, 스보험 등의 가입정보, 스자동차 정비업자가 등록한 정비이력 정보, 스자동차매매업자가 등록하는 중고자동차의 성능 • 상대 ·점검 정보, 스폐차정보 등의 상세한 서부정보를 조회할수 있게 되었다.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제도가 도입됐어요. 鵬霜빼-團|"-尉'1 이제부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 생기는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다. 지난 11월 2혀실,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학교와 경찰의 공동대응을 통 해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워한 학교폭력업무 전담 경찰관제도가 도입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조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이 부과하는 300만 원의 과El\5:료를 받게 된다. 얄I 20f7년 12월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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