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한나라당은 현대차로부 터두차례에걸쳐 각50억 원이 담긴스타렉스승 용차를통째로받아‘차폐기 당’이라는오명을쓰게 되었다. 이 사건은큰파장을불러와정경유착근절과깨 끗한정치에 대한시대정신이 대두된다. 결국국회 는 「정치자금법」 부칙에 ”이 법에 의한 정당의 중앙 당 및 시 ·도당 후원회는 2006년 3월 13일에 이를 폐지하고 중앙당 및 시 • 도당의 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폐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후 정당 에대한후원금이 전면금지되었다. 그뿐만 아니 라 그동안 ‘돈 먹는 하마’ 소리를 들었 던 지구당제도도 폐지되고, 정치자금 모금한도와 헌법재판소는 2015.12.23. 정당후원금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했 다. 지지정당을 위해 재정적 후원을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본 것이따. 사 진은 2002년 대통령선?-IOI1서 당시 새천년만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자둘이 후원금이 담긴 돼지저금통을 흔들고 였는모습. 〈사진 : 부산=연합뉴스〉 개인의 기부한도도 대폭 줄었으며, 지역구민에 대 한 경조사비 및 음식접대를 포함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등강도높은정치개혁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금권선거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해를 불식시키고 정경유착 역시 표면적으로는 잡잡해 지는효과를가져왔댜 정치인들도과거에 비해자 금부담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절벽층적인 개혁으 로 인해 정치가 위축되고 정당정치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는지적도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과도한 정치개혁이 오히려 정치발전을저해했다 는 비판은 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기되었으 나 이 문제의 매듭울 풀어야 할 정치권은 누가 ‘고 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 었댜 그러던 중 뜻밖에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악역’(?)을 맡게 된다. 불법정치자금 수 수를 이유로 기소되었던 정당 관계자들이 위헌법 률심판제청을한것이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에 대한 후원금을금지하는「정치자금법」관련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댜 마침 당시 국회가 정 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치관계법에 대한 완화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헌재의 판결로 여야 정 치권의 명분도 강화되었고, 마침내 정당 후원금이 부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결정, 5가지 이유 2012년 10월 15일, 모 정당의 사무총장과 회계 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로 기소된다. 이 돌이 정당후원회 제도의 폐지로 정당이 개인으로 얄I 20f7년 12월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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