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 생활 속 법률 |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 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른바 ‘후원당원’(당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없이 후원만 하는 당원) 제도를 이용하여 노조원들로부 터 2009.12.8.~12.31.까지 1억 8천여 만 원의 불 법 정치자금을수수했다는것이었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2011고합1056)을 받던 피고들은 2013.5.10. 정당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관련규정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한 달 후인 6.1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돌의 손을 들어 주었다. 헌 재는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 분에 대해 5가지 이유를들어 헌법에 합치되지 않 그렇다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된 주요논거는무엇일까? 1.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정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제한한다. 이 사건의 「정치자금법」 관련 조항은 국민이 정 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올통해 정당의 정책과후보 자를 지지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 정당이 목적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후원회를 지정 • 운영하는 것을 금지 함으로써 헌법 제8조가 보장히는 정당 활동의 자 유를제한한댜 는다고 결정(2015.12.23. 2013헌바168)하였다. 2.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에 필 다만, 위 각조항부분은 입법자가2017.6.30.을 수블가결한전제다. 시한으로개정할때까지만적용하도록하였다. 정치적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현내처로부터 대산불법자굳이 담긴 스타렉스승용차률통째로 받았다는사실이 알려지연서 국만들은크계 분노했다. 사진은 2003.12.18. 전 남대 앞에서 국회해산과 한나라당해체률촉구하는 '차때기' 퍼포먼스률 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사진 : 광주국전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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