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받지 않고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이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권은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정당에 가 입하고 활동하며,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헌재 2004.3.25. 2001헌마710 참조).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국민이 자신의 정 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 라,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정당은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국 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존해야 하며, 정당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댜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 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3. 정경유착의 폐해는 전면금지가 아니라 ‘기부액의 제한 등’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정경유착의 문제는 일부 재벌기업과 부패한 정 치세력에 국한된 것으로서 대다수 유권자들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다. 특히 정당후원회제도를 폐지하게 된 계기를 제공한 정경유착의 문제는 정당 후원회를 통로로 하여 발생했던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정당후원회 제도가 주는 절차적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피해 법 제도 밖에서 불법적·음성적으로 정치자금올수수 함으로써 발생했다는점에서 더더욱그러하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로 인한 정경유착 폐해 방 지를 위해 정당후원회제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 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전면적으 로 금지하기보다는 기부 및 모금한도액의 제한, 기 부내역 공개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 4.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재정후원을 통해 국민이 정당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이 정당활동에 필요한정치자금을모금하기 위해 당원을모집하는 데에는현실적인 한계가 있 으므로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만으로는 정당의 활 동자금을 충당하기 어렵다. 또한 일반 국민으로서 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재정적 후원을 하기 위 해 반드시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정당가입이 강제되는결괴를·가져오게 된다. 현행법 상국민은정당에 가입하지 않더라도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함으로써 정 당에 대한재정적 후원을할수는있다. 그러나 현행 기탁금제도는 기부자가 특정 정당 을 지정하거나 기탁금의 배분비율을 지정할 수 있 는 지정기탁금제도가 아니라 단지 일정액을 기탁 하면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국고보조금의 배분비 율에 따라각정당에 배분지급하는 일반기탁금제 도로서 기탁금제도로는 정당 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보기 어렵다. 5. 정당 스스로의 모금활동이 아니라 과도한 국고보조는 정당의 국민 의존성을 떨어뜨린다. 「헌법」 제8조제3항은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 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보조는 정 얄I 20f7년 12월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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