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 속 법률 | 대한민국을 바꾼 12가지 헌재판결 ® 당의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김안하여 정당의 정치 자금 조달을 보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래 국민의 자발적 정치조직인 정당에 대한 과도한 국가보조는 정당의 국민 의존성을 떨 어드리고정당과국민을 멀어지게 할우려가있다. 정당 스스로 재정 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 금활동올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강과 정책을 토대로국민의 동의와지지를얻기 위한활동의 일 환이며, 이는 정당의 헌법적 과제 수행에 있 따라서 외국의 경우와 같이 익명 기부를 금지하 고, 모든 기부내역에 대하여 기부자의 직업을 포함 한 상세한 신원과 자금 출처를 완전하게 상시적으 로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빙안을 세심하게 마 련할필요가있다. 2. 거액의 국고보조금 지급 필요성이 적어질 것이므로 보조금 배분구조를 개선하라. 현행 「정 치자금법」 상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배 분구조에 따르면국회 에 의석이 없는군소정 어 본질적인부분의하 나인것이다. “정당이 당원 내지 후원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은 당의 경우에는국고보 조금이냐 기탁금을거 의 지급받지 못하게 된 다. 이는군소정당이냐 신생정당의 경우에는 당비 외에 재정을충당 할수있는방법이 거의 없다고해도과언이 아 니댜 현법재판소의추가적인 입법개선의견 정당의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정당활동의 자유를보장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이유에따라정당 후원회 허용결정을하 정당활동의 자유의 내용에 당연히포함된다.” 면서 특별히 추가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도 한번 알o}보자. 1. 익명기부를 금지하고 자금출처의 투명성 강화방안을 nt런iit2.t. 현행 「정치자금법」 상으로는 1회 10만 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기부내역 중 일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을뿐, 그상세 한 기부내역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는 않다. 42 그뿐만아니라 거대 정당들이 국고보조금 에 의존하여 운영됨으로써 국가의 정치적 영향력 이 기중되고 일반국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될 우 려도존재한댜 정당 후원회가 허용되면 정당은 목적에 따른 활 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율적으로 모금할 수 있게 되 어 현행 수준과 같은 거액의 국고보조금과 기탁금 을 지급할 필요성도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이다. 그러모로 향후 정당후원회가 허용되면 위와같 은 접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과 기탁금의 배분 및 지급 구조도 함께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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