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원금 허용, 국민들의 개혁열망에 부응하는계기되어야 기존의「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자체를금 지한 것은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 하게 침해하고,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려는 정당활 동의 지유를과도하게 침해한것이었다. 당시 국고보조금 및 기탁금 제도가 거대정당이 나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된 기독정당에 비해 군소 정당과 신생정당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상황에서, 정당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정치자 금을 조달하는 것마저 금지하는 것은 군소정당이 나신생정당에게 지나치게 기혹·할뿐만아니라, 결 과적으로 다양한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막고 정 당간자유로운경쟁을막아정당정치 발전을가로 막게될우려가있었다. 정당에 대한 후원은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 니라오히려 일반국민들의 정당에 대한소액 기부 를 장려하고 권장함으로써 국민과 정당 간의 연대 를강화하고, 정당을통한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정당간의 건전한경쟁을유도할필요가 있는것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정치인들의 후원금 안내장이 나문자메시지를혼하게 받아볼수 있다. 정치인 들을 배출하는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 는정당이다. 정당정치가잘발전해야좋은정치인 들을 발굴할 수 있다. 정치인에게 후원을 하는 것 이 직물에 직접 비료를주는 것이라면 정당에 대한 후원은 토질 자체를 개선히는 것이다. 2015년 헌재의 정당 후원금 허용 결정은 우리 정치가 과거 불법 선거자금의 악몽에서 벗어나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 헌재의 정당후원금 금지규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화는 지난 a22. 국회 본 회와게서 중앙딩후원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옆!치자금법』 일부개장안을 틍과 시켰다. 사진은 당일 개정안이 통과된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은 지난 6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 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안을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각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를 포함한 중앙당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 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개인도 1인당 500만 원까지 후원이 기능해진다. 이와같은헌재의 결정에 따른개정 법안마련에 대해 정당과 정치인들은 고삐에서 벗어났다고 여 겨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 적 열망을 안다면, 그에 부응하는 계기로 삼고 일 신해 가는 모습올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G= 얄I 20f7년 12월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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