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법무뉴스I 주목합만한법령 6년째발의중인 「금융소1:::1 |자보호법」, 이제는제정해야 꿈융소비자보호71본법(안)」의 주요내용과입법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왜 필요한가? 자본시장의 발달로 최근 금융상품들은 일반 금융소비 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이 커지면서 불완전판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낮은 정 보력과 교섭력을 가진 금융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열악 한 지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고룹 사태, 이 후 카드 양`卜 정보유출사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 자급 사건, ATM기를 통한 카드정보 유출사태 등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 주었다. 당시 제도권 금융회사들로 부터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음어됴 불구하고 수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온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융소비자 보호 문저는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다. 지 난 10여 년 동안 세계 각국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입 법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특히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클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정책과 법제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고, 2011 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OECD의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원칙’을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2011년부터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6년째 논의 연기영 만 될 뿐, 아직 통과되지는 못하고 있다. 2011년 당시 정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가 발의한 첫 「금융소비지보호법(안)足F 당시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시 입증책임의 문제,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 관 날로 복잡해지는 금융상품들로 인해 볼완전판매가 늘어 련된 금융길~독기구의 개편 등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회기 나면서 금융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소비X녑t 보호하 내 결살을 보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는 법률이 꼭 필요하지만, 국회에서는 6년째 이 법안이 또, 2014년 12월, 법안소위에서 최초로 법안 내용이 논 논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의된 이후 2015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에서 학계, 통과될 수 있을까. 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과제를 살펴본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고, 6월 정무위 다. 〈편집자 주〉 원회 법안소위에 10여 개의 관련 의원발의 법률안과 함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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