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활발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역시 입법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는 그동 안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내용과 국회 및 학 계에서 제안된 법안들을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안'올 성안,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은 금융소바자 보호정책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 지고 있다. 법안 발의 후 국회 입법조사처와금융소비자학 회 등이 개최한 공청회와 토론회에서는 법안의 문제접과 개선방안에 대한 새로운 문제점과 제안이 쏟아졌다. 본 글에서는 위 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법안의 문 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입법 과제를 제언해 본다. 정부 발의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주요내용과문제점 위 입법안은 2012년 기존 정부안의 주요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사전 정보저꽁 - 금융상품 판매 - 사후 피해구 재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모든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에 사전적으로 정보 제공을 강 화하고, 금융상품 판매단계에서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과다한 부담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조정과 소송을 통한 사후 권2.1,1제를 강화하는 내용 01다. 1. 금융소비자의 6가지 기본권리 - ‘알 권리’도 추가해야 지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 제&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 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금융소비생활 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하여 의 견을 반영시킬 권리,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 해에 대하여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 을 권리, ®합리적인 금융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을 받을 권리, @금융소비자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 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를가진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가 빠져 있다. 금융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금융상 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금융사 업자가 금융상품의 구조와 내용, 거래조건 등 ‘금융소비자 의 선택에 필요한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알 권 리를 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장치 규정 : 금융사업자의 설명의무 강화해야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보호 장치로서 ®금융상품의 판매’ 행위 규재 @사전정보 제공과 금융 교육의 강화, 그리고 ®독립적인 자문 제공과 기타 장치 등을 명문화하였다(법안 제17조 ~27조, 35조~37조 등). 금융상품 판매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규정으로는 l:::.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인 경우 구매권유의 금지, l:::.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 하려는 상품이라도 해당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면, 고지해야 할 의무, l:::.금융소비자가 반드 우선 이번 법안에서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2.遷 6가 시 알아야 할 상품의 주요내용 설명, l:::.소비자의 의사에 1:!'i'->-1 2017년 12월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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