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뉴스I 주목합만한법령 반하여 다른 상품 계약 강요나 부당한 담보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 등의 금지, 스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등 금지, A금융상품 광고 시 필수포함 금지 등을 명시하 였다. 또, 제정안에서는 상품의 비교공시에 대한 명문의 근거 를 U턴하고,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금 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자 한다. 한편 금융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역랑이 강화되도록 관 련 가관의 법적 근거를 영시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의무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조사의 무를 부과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되 도록 하고 있다. 이외 판매와 자문을 분리하여 자문기능을 강화시카는 차원에서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하되, 독립자 문업자에 대해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규정하 고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전적 보호장치에 더해 금융상품의 광고에 대한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 한 정보를 쉽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금융 상품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본다. 또, 금융판매업자익 설명의무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할 필요가 있다. 금융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언 해야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내용이나 위험 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금융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경 우에는 위험에 대한 고지도 분명히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사후권리구제장치 :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의미 있어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의 사후권리 구제와 관련한 제도 46 적 장차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입증책임전 환을 포함한 손해배상책임 특칙(법안 제47조 내지 제49 조), @대출계약의 철회권과 위법계약의 해지권을 담은 규 정(법안 제50조와 제51조),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권을 강화하여 계약서류 제공 의무와 열람 권 및 청취권 규정(법안 제23조와 제28..±), @분쟁조정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법안 제44조와 제45조) 이다. 이번 입법안의 E將며약철회권, 입증책임전환 등은 기 존 정부안에는 없던 내용들이다. 이는 수차례 제안된 의원 입법안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3년 아후로 축소하 는 방안 등 19대 국회에서 합의된 사항 등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금융상품 판매업자와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민법」 제750조 이하의 불법행위 책임과 거의 유사하기 때 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합성 원칙(제 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馮- 위반한 경 우에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도록 한 것은 의미있는규정이다. 더불어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수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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