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도록 규정한 것은 r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탁받은 업체들은 피용자 가 아니라 이행보조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되므로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의 책임과 유사한 책임을 인정하 고, 위탁받은 업체들의 과실은 위탁하는 금융상품 직접판 매업자의 과실로 의저固는 것이 E딩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재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정책이 기존 공급자 중심에 서 소비자중심으로 옮겨 가면서 20대 국회에서 위 법안의 국화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 회 심의과정에서 E듣묘과 같은 내용을 보완해 금융소비자 주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 1.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설치 규정, 법안에 포함할 것 금융위원회 내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바자보호원을 구 분하여 운영하는 분리형 감독체제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치를 법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현재 맡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한 관리 • 감독 업 무는 상호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은 금융위가 그 주체가 되거나 금감원에 위임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블 수 없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능을 분리하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았는 감독체계 확립이 필요 하다고본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승제도 법제화할 것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저도 등 금융소비자 권 리구제제도를 획립하기 위해 법제화해야 한다. 과거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며 금융소비자들의 피 해방지가 어려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는 금융사가 치 러야 할 금융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합계가 예방 차 원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징벌적손해배상제 도 확대와 집단소송제도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법안에 정벌적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 해자인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 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구제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3. 선k.법혁명시대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할 것 心卜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한다. 인공지능과 새로운 IT기술을 활용하여 금융 기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이제는 제정하자 그동안 금융소비자주권의 보호는 금융당국이 표방해 온 ‘금융사 건전성 우선주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고, 대형 금융사고로 인하여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고통 속에 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탓으로 금융사고는 꾸준히 반복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 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구제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금 융소비지보호기본법」이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길 기원한다. ‘z, 얄I 20f7년 12월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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