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뉴스I 양법동향 「법무사법」 일부개정안(김도음 의원 대표발의) 국회 본회의 동과 법무사 등록증 대여 시 필요적 몰수 • 추장 규정신설 법무사가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법무사법」에 따라 필요 적 몰수, 추징이 가능해진다. 지난 11 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01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6년 12월 29일,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으로, 지금까지 법무사 등록증 대여 에 관한 벌칙이 「형법」의 몰수, 추징 규정에 준용되어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던 것에서 이제는 「법무사법」 에 확실히 명시, 필요적 몰수와 추징 48 이 가능토록한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즉시 시행)되 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 여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 까지 모두 몰수되며, 몰수가 불가능할 때는 그 가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이 에 따라 법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근절과 그간 「법무사법」에 명시 규정 이 없음에 따라 무리하게 「변호사법」 에 근거해 몰수 ·추징을 해 온 관례가 개선될전망이다. 참고로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명 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아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과 함께 필요 적 몰수 ·추징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국회는 「법무사법」 외에도 동일한 취 지의 「건축사법」, 「공인회계사법」, 「관 세사법」, 「세무사법」, 「변리사법」 개정 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제 대해서도 심사중0|다. ‘z,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시행 민간인법무사 징계위원, 뇌물죄 적용시공무원의제 법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인 위원도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난 10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하는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되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예방을 위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 민간 인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 누 락사항을 보완 권고함에 따라 「법무 사법」 제49조 제2항을 확대하여 "법 무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뇌물죄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의 제 7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Z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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