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재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등과 내년 2.8.부터 법정최고금리 연 24%로 인하 .'A.,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 금액은 원본에 충당하며, 원본이 소멸 법 시행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 한 때어는 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 반 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 개정안이 지난 10월 31일, 국무회의 은 경우에는 r이자제한법」에 따라 1년 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포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후인 내년 2월 28일부터 사인 간 일 E牌업자의 경우는 따牌업법」에 따라 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 여신금융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관의 대부· 대출 최고 이자율이 모두 의벌금에처해진다. 연 24%로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안 구체적으로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 간의 유예기 서는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간을 거쳐 내년 2월 8일부터 개정 법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 25%에서 연 24%로 인하했으며, 「대 후 새로이 체결되는 계약 또는 연장되 부업법 시행령」에서는 대부업자익 개 는분부터 적용된다. 단, 대부업·여신 안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 금융가관의 대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기관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체결되거나 갱신 • 연장되는 계약부터 27.9%에서 연 24%로 인하하였다.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 이에 따라 2018.2.8. 전에 체걸되 급한 경우에는초과지급된 이자상당 는 계약에 대해서는 인하 내용이 적 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2018.2.8. 전에 대부대출 및 금전거 래를 할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변동 일정을 고려하여 적정 만기설정 등에 유의해야한다. ‘모’ 행정안전부, 인터넷 전문은행과 수납 대행계약체결 지방세 납부, 인터넷 전문은행으로도 7~능해진다 이제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人tE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 안전부(장관 김부검}E 11월 23일, 국 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을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과 수납대행 계약을 체결, 1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인터넷이나모바 일 기반의 비대면거래를 핵심적인 영 업채널로 활용하는 은행으로 현재 케 O|뱅크와 ?P요오뱅크7~영업 증0|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위택스, 인 터넷 지로(금융결제원), 인터넷 ·모바 일뱅킹(케이뱅크) 등을 아용해 인터넷 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전문은 행이 발급한 현금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기기 납부도 가능하다. 또, 인터 넷 전문은행 겨困로 지방서遷 환급받 을수도있다. ‘z, 얄I 20f7년 12월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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