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협회, 법원행정처에 건의서 제출 재판사무시스템에 해당사건 제출한 법무사이름기재해야 I \` .... 법무사와 재판사무를 주로 처리하는 법무사사이에 회비납부 및 세금부과 의 불균형을 초래해 회원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질 수 있고, 고의적인 세 금 탈루의 수단이 될 수 있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 이다. 현행 재판사무시스템에 법무사의 아름을 입력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예 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협화는 법무 사업무를 감독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마련되어 야 한다”고 밝혔다. 〈편집부〉 ‘Z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는 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사건내 ’’',曺,,j',,,,,/'“/',/,틀f',,4“',,/’/’“',,,,//4'//,,/, 지난 11월 23일, 법원행정처에 법원 운 용을 확인하고 싶거나 분쟁해결 등의 협회, 대법원에 건의서 제출 영 재판사무시스템에 법무사의 이름 사유로 서류를 작성저|출한 법무사를 "본인확인저I도, 을 기재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알고자 할 떄도 편리한 재판사무시스 「부등법」 반영’’ 대법원은 문건입력시스템, 전산공 템에서가 아니라 사건기록을 열람해 전국 지방호1장연명 증시스템, 제증명발급시스템 등 재판 야 하고, 재판사건기록의 보존기간 도 사무의 처리에 활용되는 전산시스템 과 등으로 폐기된 후 제출 법무사를 대한법무사협화는 협회와 전국 18 올 운영 중에 있으나 법무사가 제출 알아야만 할 때도 아를 확인할 수 있 개 지방법무사회장의 연명을 담은 한 재판서류에 대해 법무사의 아름을 는자료가전혀없다. ‘r부동산등기법」 등 개정에 자격사대 비롯한그 어떠한 내용도 입력하지 않 그뿐만 아니라, 서류작성이나 제출 리인의 본인확인제도 반영 건의서’를 고있는것이현실이다. 대행 실적에 따라 회비 및 소득세를 대법원에제출했다. 이로 인해 법무사가 수임한 재판서 납부하는 현행 법무사제도 시스템에 이번 건의서는 지난 2016년 12월 류를 사건부에 기재할 때 고의로 누 서 법무사가작성하는사건부는그근 22일, 대법원에 동일 내용으로 건의 락하고 법원에 제출하여도 그 상호진 거자료가 되고 있지만, 법원의 접수 人甘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 장부에 기재되는 등기사건과 달리 재 건의서에서 협회는 회칙 등의 개정 며, 다른 사람이 법무사의 이름을 도 판사건은 법원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 과 변호사회와의 협약체결 등 그간의 용해 재판서류를 제출해도 법원도, 법무사가 고의로 사건부에 기재를 누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대법원이 이러 소속 지방회도, 협호匠 알 길이 없는 락해도 확인할 길이 없다. 한 노력을 감안하여 법무사업계의 의 상황0|다. 이는 등기사건을 주로 취급하는 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z, 법무사 20f7년 12월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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