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전자출입증’, 환영하지만 ‘등기브로커 근절’은 어렵다 • 수도권 서남부사건으로 본 제출사무원제도의 문제점과 등기브로커 근절 방안 수도권 서남부지역 등기브로커사건의 판결은 났지만, 여전히 브로커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대법원은 전자 훌입증제도를 통해 제훌사무원 문X個룹 개선하려고 하지 만, 한계가 있다. 필X庄: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제의 도 입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편집자 주〉 김태영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54 I 1. 들어가며 | 지난 11월 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변호사와 법무 사로부터 명의를 대여해 100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임씨 등 법조1::1로커 일당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을, 명의를 빌려준 오모(61) 변호사와고모(58) 법무사에게 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등가브로커들은 수십 명의 사무원을 고용한 후 채 권 등 공과금을 불법하게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받 은 공과금으로 증개업자들에게 알선료를 주고 수도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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