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5개 지역의 등기사건을 싹쓸이하였다. 이번 범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비록 주범이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나 국민들이 압은 피 해와 부동산등기시장의 교란 등을 생각해 볼 때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는 의외의 낮은 형량으로 적절치 않다. 보통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나 E遷 바 없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사건이 불법 법조브로커의 손쉬 운 사냥감으로 전락해 그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나 버린 것 이다. 법원도 저출사무원만 등기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사무원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 여 사테를 키웠다. 여기에 변호사의 사무원 수 제한 페지 를 악용해 변호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무제한으로 사무 원을 고용함으로써 기업형 조직을 갖춘 등기 싹쓸이 범죄 를벌인것이다. 등기시장이 포화상태가 된 가운데 현행과 같은 제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변호사· 법무사의 자격을 빌린 무자 격 브로커가활개치며 이번과 같은 범죄를 벌아는 일이 지 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등기브로커가 양 산되는 원안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글에서는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등기 에서 제출사무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등기의 진정 성 강화 및 등기브로커 척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I 2.등기 법조브로커 만연의 원인 I 가. 제출사무원제도의 형해화 제출사무원제도는 부동산등기에 있어 당사자의 대리인 인 변호사와 법무사 외어匠 변호사와 법무사가 고용하고 있는 사무직원도 등기소에 출석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이다. 지난 1996년 딱l동산등기법」이 개정되 면서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사들은 지 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 1명의 부동산등기 제출사무원 을 둘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2005년 대법원의 「등기신청 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면서 부동산 등기 제출사무원의 권한은 단순한 등기신청을 넘어 등기 신청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권한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본래 제출사무원제도는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효율 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저됴이지만, 소위 보따리 사무장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리베이트를 주고 부동산등기 제출사무원으로 등록한 다음, 자격자대리인 의 관여 없이 자신들이 등기 업무를 도맡아 처리해 왔다. 특히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저虐사 무원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였고, 사무원증만으로 접수를 받아 주는 등기소의 관행과 묵인이 더해져 법조브 로커가 활개를 칠 수 았는 기반이 제공되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등기 브로커들은 대여한 자격 증으로 수수료를 낮춰 사건을 싹쓸이하는 ‘기업형 덤팡으 로까지 진화하면서 시장을 혼란시카는 주범으로 작용하게 된것이다. 나. 변호사의 사무원 수 무재한 변호사가 고용하는 ‘사무원의 수 제한폐지’에 따라 1인 변호사가 무제한으로 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점도 문제 를 확대시켰다. 과거에는 변호사도 1인당 사무원을 5명만 둘 수 있는 인원제한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 방에 대비해 로펌의 대형화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2008년 ,:WAI 2017년 12월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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