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법무뉴스I 업계핫이슈 이 저됴가 페지되었고, 이후 무제한으로 샤무원을 고용할 수있게되었다. 그러자 로스쿨의 배출로 인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무 실 운영이 어려워진 일부 변호사들이 사무원증을 대여하 면서 변호사 1 명으로부터 수십 명의 사무원들이 팀 단위 로 활동하고 매월 일정액의 대가를 받고 사건을 수임하는 등 법조브로커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원 인원제한제가 폐지된 지 9년이 지난 현 재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브로커 활성화에만 영향 을 마쳤E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변호 사들 또한 사무원 수 고용제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변 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해 관리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 되는 정상적인 법률사무소는 5명 이상의 사무원이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다. 법원의 관리감톡 부실 부동산등기는 부실등기가 발생하면 제2, 제3의 피해자 가 양산되기에 고 취급에 있어서 고도의 신뢰성이 요청된 다. 그래서 등기접수는 법무사와 변호사 외에 법원으로부 터 허가받은 제출사무원 1인만이 가능하도록 제도화된 것 O|다. 그럼에도 일부 지역에서 등기싹쓸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자격자나 제출사무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혹 은 이를 일면서도 용인하고 방조하며,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관리당국의 총체적인 기강 해이 문제가 크다고 할 것이 다. 등기브로커와 자격자 명의도용 문저는 등기제도 자체 의 부실한 관리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자적으로 제출 사무원 확인이 가능한 ‘전자출입증’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 으며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바록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출사무원제가 목적에 56 맞게 엄격히 실행되기를 바라며 환영하는 바이다. |l 3. 등기브로커 근절을 위한 방안 | 가. 자격사 출석주의, 엄격히 지켜져야 부동산등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소유나 매매 등에 따 른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신청하거냐 변호사나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해서 등기소에 권리변동을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당연히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 서류를 저출할 수 없 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 등기소에선 이들을 걸러내지 못했 다. 실제로 임씨 일당은 대부분의 등71를 서면으로 제출했 지만 등기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물론, 대법원이 전자출입증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직접 제출하는 서면신청 에서는 전자출입증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전자 등기신청에서는 그것만으로 등가브로커와 명의대여를 방 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오프라인 등기시장의 혼란상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가 전자신청에서 온라 인상의 출석주와는 더욱더 형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안중서는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이 러한 공인인증서만에 의한 등기신청은 시 ·공간의 제한 없 이 누구나 등기신청이 가능해 ‘자격사 출석주의’라는 등기 신청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명의대여 확산에 일조 하고있다. 전자등기신청은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 행위인 지 검증이 불가능하며, 명의대여가 용이한 환경을 제공한 다. 고동안 우리 협회에서는 1포트1로그인재 생체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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