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인식 등 동시접속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출석주의 원칙을 수호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제안해 왔다. , 4.맺으며 | 대법원은 전자등기신청 시어匠. 자격자대리인의 출석주 연간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등기시장이 명의를 빌린 법 의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적인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 조브로커들에 의해 혼탁해지고 있는 상황은 더 이상 좌시 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될 수 없다. 채권할인율 사기, 공과금 부풀리기 등으로 등 기절차에 무지한 국민들의 눈을 속여 불법 알선료를 마련 나.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해 사건을 유치하는 등기브로커들로 인해 국민 피해뿐 아 니라 등기 전문가로서의 법무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또 등기제도 본래의 가치는 부동산거래의 안정성을 담보 하기 위함이다. 등기신청 이전의 단계에서 신뢰할 수 였는 실체적 심사가 아루어질 수 있어야 등기의 진정성이 강화 될 것이다. 자격사는 거래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가 본인임 과 거래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전자등기 신청은 이를 바탕으로 이후 등기신청절차를 전자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자격사 본래의 역할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등기신청 절 차는 한낱 전산절차의 입력절차에 불과할 것이고, 법률전 문가는 필요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등기절차에 있어 자격 사의 본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는 본직에 의한 본 인확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정가총호遷 통해 자체적 으로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변호사들도 이 에 동조하여 각 지방변호사회와 지방법무사회가 본직본인 확인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등기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본인확안을 하고 자격사가 의견과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자격증 을 가진 법률전문가들의 의무이며, 등기과정에 있어 본직 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전자등기 선진화는 이러한 자격사의 본인 및 등기의사 등 확인와무 가 전자신청 과정에서 반영되어 설계될 때 비로소 제[店: 구현되고 확장될 것이다. 한 상당한 E엽을 입고 있다. 무엇보다 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당국의 전향적인 자세 가 필요하다. 자격자나 등기신청 대리권한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채 혹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고 방조하는 관행 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법원에서 시도하는 전자출입증제도가 전 자등기과정에서도 그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본 인확인제도’를 「부동산등기법」에 명시해 정착시카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효성 있는 자격사에 의한 본인확인제도가 정착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등기가 활성화된다면 등기 시장은 빠른 시간 내 정상으로 화복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인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전규제방안 이 필요하다. 등기신청 전 실효성 있는 본인확인을 통해 전자등기신청에 있어 공인안증서에 갈음할 수 있을 정도 로 본인확인정보의 진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전자적 기술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 사후규제 역시 철저히 해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명의대여 및 자격사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조항도 강 화되어야 한다. 심각하게 훼손된 등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등기법의 개정이 필요 하다. 대법원은 자격사대리인에 의한본인확인제도의 법제 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길 바란다. ‘z, 얄E017년 12월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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