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1 실무 지식 I 법무현장 a&A 법무현장Q&A 법무사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다 궁금한 점에 대해 협회로 직접 보내온 업무관련 질의에 대해 협회가공식 회신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1------- Q 해산乙뚜 된 회A遷 등기권리자로 華 소 유권이전등기신청 대위판결을 받은 채권 자 갑이 대위신청 하는 경우 해산간주 된 회사의 청산인 선임이 있어야 하는지요? [2016.12 .9.) (질의 1) 해산간주 된 회사를 등기권리X匡 하는 소유권이 전등기신청 대위판결을 받은 채권자 갑이 대위신청 하는 경우 해산간주 된 회사의 청산인 선임이 있어야 하는지요? 채무자 ’을 호囚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 권자 ‘갑이 을’ 회사를 대위하여 병을 피고로 하여 A토 지를 을 회사에 이전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은 후 ‘올’ 회사가 해산간주 되었으나, ‘을’ 회사 가 직접 신청행위를 하는 것이 아L四로 따로 업무집행권 자로서의 청산인 선임은 하지 않은 상태로 채권자 '같이 대위로 등7 |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질의 2) 소유권이전신청과 함께 등기와무자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도 채권자 ‘갑이 대위신청 할 수 있는지요?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의 피고이며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자인 병’이 1979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등기 부등본 상 기재된 주소는 00시 00구 00동 00로 기 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위 기재된 주소 뒤에 동, 호수까지 기재가 되어 있어 등기명의인 표시가 일치하 지 않았고, 과거 명의 소유였던 다른 등기부등본에도 위와 같이 동, 호수기재가 누락된 상태에서 어떤 것은 신청착오 를 이유로 표시경정등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경정 없이 다른 주소로 표시변경등기도 되어 았는 사안으로서 채권자 ‘갑이 병’의 주만등록초본과 위 다른 토지의 등기 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병’을 대위하여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문제입니다. (질의 3) 청산종결 간주된 희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 결을 받은 채권자가 청산종결간주 등기 말소신청의 신청 인 또는 대위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요? 위 해산간주 된 회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신청접 수 후 등기조사과정에서 을’ 회사가 청산종결 간주되어 등가부가 폐쇄되었습니다. 을’ 회사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어 청산종결간주등 가를 말소하여 등가부를 화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을 회사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사안이라, 대여금 채권에 기해 대위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청산종결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요? 58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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