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A 채무자인 해산乙뚜 된 회사의 청소민을 증 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철부하여야 합니다. [2017.10.19. 법원행정처 탑변] (禪1) 해산간주 된 회사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이행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 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채무자인 해산간주 된 회사의 청산인을 층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r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 (텝 2) 등기부에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인천시 남 구 주안동 938―1"로, 판결문상 피고 주소가 “인천 연수구 둔촌동 931 무지개마울 硏공 601호’’로 각 표시되어 불일치하는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 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위신청인 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소에 관 한 서면을 제출R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라. 1). 나)하면 족할 것이나, ®등기부상등기명의인의 주소가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신청인은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 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하여야 합니다(등 기선례 제8-33호). (禪3) 청산종결간주 된 회사를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청산종결간주등기 말소등기의 신청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회사의 대표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상 업등기법 제23조 제1항), 청산중인 회사의 청산사 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기관은 청산인이므로 채 권자는신청인이 될수없습니다. 다만, 채권자는그법인이 정관이나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 청산인올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 에 청산인 선입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 으로 하여금 청산법인올 대표하여 청산종결등기 의 말소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를 신청하도록 할 수 있음을알려 드립니다(상법 제531조). 2------ Q 외국회사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한민국 에서의 대표X遷: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대한민 국에그주소를두어야하는지요? (2016.10.13.) 「상법」 제614조 1항 규정을 보면 ®영업소 설치와 0대 표자 증 1명 이상이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두는 조건 증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영업소 설치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간혹 ®, @의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측, 영업소 설치등기 신청 시 대한민 국에서의 대표자가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둔 자(주민등록 이 된 내국인 또는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일 것을 이유로 보정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에서의 E壯L자를 내국인으로 별도 1:!'i'->-1 2017년 12월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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