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 지식 I 법무현장 a&A 채용하여 선임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와국인을 별도로 섭 외하여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국내 투자를 포'J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가 없는 회사는 어디서 결의하는지요? (2017.1.5.) 「상법」 상으로는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 (질의 1) 주식회사가 「상법」 제341조에 따라 자기주식을 로 명시되어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 취득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상법」 제341조제2항) 우, 대한만국에서의 대표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지 한후 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자가주삭을 취득하는 결의(「상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의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濁· 하게 되는데, 이사회가 없는 대표자가 국내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한E는· 일부 실무 관 호µK이사가 1인 또는 2인논{ 어떤 기관에서 아를 결의하 행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영확한 답변 바랍니다. 는지(주주총회인지 대표이사인지) 규정이 없는데, 어디서 둥는Al요? A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 국에 그 주소를 롤 필요는 없습니다. [2017.6.1. 법원행정처 답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주소는 국내 주소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외국회사 가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영업소의 대한민국에서 의 대표자를 변경하는등기를 신청할 경우, 대한민 국에서의 대표자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그 주소를 둘 필요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 기바랍니다. 3------- Q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경우 주 주총회에서 결의한 후 이사회가 구체적으 로 자기주식 취득 결의를 하는데, 이사회 60 (질의 2) 「상법」 제342조에 따라 이사회가 자가주식 처분 결의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없을 때 이를 결정하는 가관 에 관해서도 규정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관에서 결 정하는X요? (질의 3)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 항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이사회가 없으면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 결정), 「상업등 가규칙」 제141조제2항에 따르면 등기신청 시 ‘그 주식이 자가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데, 여기서 ‘그 주식이 자기주식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란 자기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의한 땅법」 제341조 제2항 에 의한 주주총회의사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취득 결의를 한 이사회의사록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두 가자를 합한 것인지요? 더 나아가 결산서를 승인한 정기 주주총회의사록을 포함하는 것인지요? A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 에서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2017.5.1. 법원행정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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