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텍 1)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규모 주식회사 에서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의 이사회와「상 법」 제342조의 이사회는 주주총회라고 보아야 합 니다. (답변 2)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 청할 때, 「상업등기규칙」 제141조 제2항에 규정된 ‘그주식이 회사가보유한자기주식이었음을층명 하는 정보’에는 자기주식의 소각 시점에서 자기주 식임을층명히는서면(예 : 대표자가작성한주주 명부등)을첨부정보로제공하여야함을알려 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Q 상거뜸자의 원인서면뿌 특허권양도양수 계약서를 철부해야 하는지요? [2017.1.11.)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원칙적 현물출자에 의한 방 식으로 신주발행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주금납입의 상계증자가 회사의 동의로 가능하게 되었고(「상법」 제421조 제@항), 이에 의거해 특허권을 매 매한 경우 산주인수인과 회사가 특허권 매매대금 중 회사 가 미지급한 대금채권과 주금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 으로 증자를 하는바, 이때 첨부하는 특허권양도양수계약 서가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 한 변경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여R(등기여R 제1450£)」 상의 첨부서면에 해당하는지요? 각 등기소마 다 등기관의 해석이 달라서 질문 드립니다. A 麟권양도양수계약서도 신주밭幹로 인 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철부할 「회사가 신주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c.~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여田 제1450호 참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7.7.24. 법원행정처 답변] 주식회사에 특허권을 매도한자가통상의 신주 발행C상법」 제416조) 절차에서 신주인수인이 되 어 회사가 미지급한 특허권 매매대금 채무와 매도 인의 주금납입 채무 간 상계가 이뤄질 때C상법」 제 421조, 「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참조), 특별한 사 정이 없다면 특허권양도양수계약서는 신주인수인 이 회사에 대하여 특허권양도양수계약에 기한 양 도대금채권의 채권자임을 층명히는) 서면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계약서도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 기신청서에 첨부할 「회사가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 기예규 제1450호 참조)」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 Q 綜釋할 포멸문 상 당사자와 등기부 상 공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소명자료 를 철부하여 바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2017.3.28.] 1:!'i'->-1 2017년 12월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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