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무 지식 I 법무현장 a&A 형식적 경매와 관련하여 잘문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같습니다. 날짜 내용 2015.10.01. I “공유물 분합 소송을 제기 : 원고 정** (피고 : 송00. 이c o) 2015.10.22. I 피고둘 지분 전부에 대한 가처분기입등기경료 (피보전권리 :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 자분이전등기경료 2015.10.26. I (피고 : 송OO. 이0 0 지분 전부 - 제3자 원1::.1::.) 2016.08.08. | 소송피고중 1인 : 송00 사망 (그 상속인 Ol□□. O[◊이 경매분합 판결선고 (확정됨) : 경매하여 금액을 2017.01.17. | 배분하라. 등기부상의 현재 공유자는 원고 정**, 원l:::.l:::. 두 사람이 고, 판결문 상의 당사자는 원고 정** , 송00의 상속인 이 DD, 이◊◊입니다. 공유물분할(경매분할) 판결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판결문 상의 당사자와 등기부 상의 공유자의 표시가 불일치하여 아를 어찌 처리하여야 할지 난감합니다.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바로 형식적 경매 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가부를 고치지 않고 현재 상태에 서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J' A 대법원 200l.5.22.자 2001마200 결정을 찰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질의와 같은 구 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 정처가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2017.6. 19.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답변] 게 이전된 부동산에 관하여 원공유자를 피고로 하 여 공유물분할판결 후 등기부의 회복 없이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신청을 할 수있는지 여부를질의한것으로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에서는 ‘‘부동산을 목적으 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4조제1항에서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민법·상법, 그밖의 법률이 규정하는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7.5.22.자 2007마200 결정에 서는 디움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제1항은강제경매신청서에 는집행력 있는정본외에 다음각호기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서류를붙여야한다고하면서, 제 1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제2호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부동산에 대하여는족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들 고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말 하는재무자의 소유로등기되지 아니한부동산’이 라고 함은 미등기부동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泣`t 명의로등기가마쳐진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4조 제2항에 정한 권 리이전명령은같은 법 제81조 제1항제2호에 정한 서류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제泣t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실상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라고 해당 법무사는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 하더라도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되지 아니하 권리로 하여 가처분된 공유자의 소유권이 제3자에 는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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