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법무사 12월호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 본이 없는 경우 행정정보 등의 위임장율 첨부하여 등기를 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고 민사집행법 제244 진행해도문저마없는지요? 조제2항에 정한 권리이전명령을 받았다고하더라 도 그에 따라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 유권이전등기가마쳐지지 아니한이상이와달리 볼수없다.” 다만, 해당 질의와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 률상담이나 확정적인 유권해석을 사법행정을 담 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내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함을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Q 법무사의 대리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는 매도인이 직접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고자 했으나 등기소에서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규정 이 있는지요? (2017.6.16.) (질의 1) 소유권이전등가를 법무사 사무소에서 진행할 때, 매도인의 확인서면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고 싶지 않은 (유료이기 때문에) 메도인이 등기관에게 확인조서를 받아 진행하고 싶E四, 이것이 가능한지요? 확인서면 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아는데 등기 소에서 법무사가 대리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니 확 인조서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근거 규정이 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행정정보 등의로 주민등록초본을 대신해서 등기 률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폼이나 서면신청 시 주민등록초 A 「부동소통기법」 제51조에 의해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했다면 대리인인 법무사가 확 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017.7.4..) (답변 1) 「부동산등기법」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서는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 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 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입 울확인받아야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 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 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 (위입 에 의한 대리 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 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 (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 정하고있습니다. 이의 해석에 의할 때 대리인인 법무사가 위임받 은 경우는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신청 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합니다. 사안은 법무사가 등기신 청을 했으므로 대리인인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 성하여야합니다. (답변 2) 이폼이나 서 면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을 반드시 넣어야 하며, 행정정보 동의 위임장으 로 주민등록 초본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 1:!'i'->-1 2017년 12월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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